"아들아, 불침번 안 서도 된대"…사고 잦아서 못 없앴는데 'CCTV'로 대체 되나
앞으로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야간 불침번을 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CCTV와 순찰 등 기존 불침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부대별로 판단해야 한다.
대체 확인 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대 임무와 경계 여건상 불침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처럼 근무를 운용할 수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개정
현행 훈령은 2인1조 불침번 편성 규정
대체수단 마련 부대에 운용 판단 권한 부여
앞으로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야간 불침번을 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3일 경계 작전용 또는 부대 관리용 방범 카메라(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 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1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차례 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가 원칙이며,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생활관이나 지휘관이 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 불침번은 건물 내·외를 경계하며 근무 중 지정된 위치를 떠나거나 앉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훈령은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대다수 부대에서 당직사관 및 당직병 외에 별도로 병사 2명으로 구성된 불침번을 서도록 하고 있다.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고, 탈영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 인원수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반면 해군·공군·해병대는 자대 배치 이후에는 불침번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 당직사관 등이 불침번 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별도의 병사만으로 운용되는 불침번은 없다. 불침번 자체가 사건 사고가 잦은 육군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육군 불침번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육군에서는 CCTV를 활용해 불침번을 없앤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병사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집중시키고 CCTV를 설치해 불침번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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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군부대에서 불침번을 일괄 폐지할 예정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CCTV와 순찰 등 기존 불침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부대별로 판단해야 한다. 대체 확인 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대 임무와 경계 여건상 불침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처럼 근무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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