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15%·경유·부탄 25%↓
정부가 중동 전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인하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하며,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 당 210원 높인 2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170원, 경유를 2180원에 판매 하고 있다. 2026.3.27 강진형 기자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하조치 이후 현재까지 인하폭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현행과 같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122원, 경유와 부탄은 각각 145원, 51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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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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