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현장 준비 상황·공동 대응체계 등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 방지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프로야구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에 대한 신고·모니터링부터 혐의 정보 확인, 수사와 제재까지 이어지는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입장권 부정거래 신고기관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KBO와 구단, 예매처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참석 기관들은 암표 거래에 대한 사후 처벌을 넘어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의 신고·모니터링 등 예방 단계부터 수사와 제재 등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KBO와 구단은 입장권 판매 약관과 회원 정책을 정비하고, 부정거래가 확인된 시즌권 및 유료 회원에 대해 예매 제한과 회원 자격 정지·박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구단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는 신고기관으로 연결되는 창구를 마련하고, 경기장 전광판과 누리소통망, 주요 경기와 포스트시즌 등을 활용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암표 구매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KBO와 구단은 경찰청, 예매처 등과 협력해 주요 경기 현장 점검과 암표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상습적·조직적인 암표 거래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예매처는 비정상적인 다량 구매와 반복 접속·취소 등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부정 구매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매 취소와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거래·접속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도 정비한다.
경찰청은 개정 법령의 해석 기준과 수사 절차, 문체부 및 신고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개정 법령 시행 초기부터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협력체계와 신고·자료 제출 절차, 협회·단체의 준비 상황, 신고기관 운영체계 등을 최종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야구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경기장과 예매 누리집·응용프로그램, 구단 누리소통망 등 팬 접점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암표 거래에는 반드시 제재와 불이익이 따른다는 원칙을 현장에 확고히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은 "암표는 팬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빼앗고 프로스포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이 한뜻으로 부정 구매 차단부터 신고, 수사와 제재까지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법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절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력히 대응해 공정한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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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찬 KBO 사무총장은 "KBO와 10개 구단은 암표 근절을 팬의 권익과 리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예매ㆍ입장 단계의 부정거래 차단과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문체부·경찰청·예매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암표 거래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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