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법무관 군사교육 기간 무보수는 위헌"
평등권 침해 인정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익법무관 변호사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법무관은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 훈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며 "공익법무관에게만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는 처우를 개선해 의무 이행에 전념케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만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재정 절감만을 이유로 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군인보수법이 적용 범위를 정하면서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보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다. 현역병은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각각 보수를 지급받지만 공익법무관은 해당 조항에 따라 군사교육 기간 동안 무보수로 훈련을 받아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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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들은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공익법무관은 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도 않는데 보수마저 주지 않는 것은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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