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인창동 노상에서 발견
1000만원 2매·100만원권 10매

경기 구리시의 노상에서 3000만 원 상당 수표가 무더기로 발견됐으나 수표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이 은행의 협조를 얻어 수표 발행인을 추적했으나, 발행인은 수표 발행 사실을 부인해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졌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표는 1000만원권 2매와 100만원권 10매 등이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에서 나온 3000만원 수표뭉치…주인 찾기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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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표는 현금과 달리 발행·거래 기록이 남아 소유자 추적이 보다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 먼저 경찰은 수표에 기재된 정보로 발행 은행을 추적해 해당 수표가 지난해 11월12일 A 은행에서 발행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은행 측 협조를 받아 수표 최초 발행인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이 수표의 최초 발행인인 70대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다"며 "최근 구리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해당 수표에는 이서(배서)가 남겨져 있지 않아 실제 소유자 추적이 힘든 상태다. 이서란 자기앞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은행에서 현금화하거나 은행에 입금할 때 수표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유실물시행령에 따라 습득된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만약 습득자가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유실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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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수표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수표 발행 시에는 수표의 고유번호, 발행 은행, 발행 지점명을 기록해 놓거나 사진을 찍어놓으면 분실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또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분실 접수를 진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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