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 알았을 뿐"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36주 차 태아를 낙태한 산모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감형받았다.

산모 권모씨의 낙태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 캡처

산모 권모씨의 낙태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씨와 심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은 뒤집었다.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권씨가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을 두고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영상을 게시했을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심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쳤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산모 권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진료기록부엔 산모의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조작했다. 수술 사실이 알려지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기도 했다.

AD

이 사건은 권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영상으로 파장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권씨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