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년원학교 교사 경력 규정 미비는 위헌…재산·평등권 침해"
2004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소년원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교원들의 경력 인정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다른 교사들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게 방치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대통령이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보호소년법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 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소년법 시행령에 교원의 연수와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만 규정했을 뿐, 호봉 산정의 바탕이 되는 경력에 관한 사항은 2004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원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호봉 획정 시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선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요구한 대상을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보았다. 정부 측은 소년원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교원의 업무 성격이 일반 교원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소년원학교 교원의 본업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입법부작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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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반직공무원인 소년원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이는 규정이 전혀 없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기존 규정이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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