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특정 기간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주총 일정을 분산해 투자자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월 말에 집중되는 주주총회 관행을 개선하고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상장사의 주총이 3월 말에 열리는 탓에 여러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웠다. 의결권 행사 역시 제약받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주총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가 정기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곧바로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정기 주총의 일정 분산을 위해 소집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가 거래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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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해 주주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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