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제3조 7대2 위헌 결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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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중앙대 교수노동조합·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구성원의 인적 기초와 활동 영역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들 사이에서 오로지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원 노조라는 형식적 지위만을 이유로 정치활동 금지라는 현저히 불리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원에게도 노조 설립이 허용되며 발생했다. 당시 개정안은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던 기존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대학교원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이들이 결성한 노조의 정치활동만 일체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며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 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며 "대학교원 단체나 강사 노조, 일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대학교원 노조만 이를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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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학교원 노조는 대학교원단체보다 훨씬 강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지므로 이들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학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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