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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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위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곽 위원장 등은 지난 3월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현행 법률을 정면 위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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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라며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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