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인 개방에 발맞춰 자산 보관·관리를 전담하는 '커스터디(수탁)' 업무를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커스터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커스터디를 별도의 영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구체적인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커스터디와 기존 신탁업 간의 관계에 대해 "디지털자산 수탁은 개인키(컨트롤키)를 보관·관리한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탁업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기능적 평가를 통해 진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유럽연합(EU) 등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의 커스터디 겸영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강제 분리 사례는 찾기 힘들다"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거래소 내 이해상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위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 가상자산 참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대해 김 과장은 "2단계 입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아 관계기관과 조율 중"이라며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법 제정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법인 시장 개방과 커스터디 인프라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디지털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며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선점하고 있다.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법인 개방을 서둘러야 하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보관·관리 체계(커스터디)와 내부통제 장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국내 법인의 잠재적 수탁 수요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75조원에 달한다. 법인 자금이 유입되면 개인 편중 시장에서 벗어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변동성이 안정될 것"이라며 "법인 참가는 단순 권장이 아닌 내부통제 실패나 감사진행 공백을 막기 위한 커스터디 규제화 및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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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기관투자자 시대의 핵심은 시장 접근 권한(Access)이 아니라 통제와 절차에 대한 신뢰(Trust)"라며 "투자 결정, 주문 실행, 외부 수탁, 자금 흐름 관리(KYT·KYW)의 역할 분리가 이뤄져야 기관의 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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