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과급 이견 지속
중노위 조정 절차 남아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쟁의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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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열린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달 1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복리후생 개선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 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인 포상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 상주직원 처우 개선, 주택대부 기준 개선, 설·추석 명절 상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자연상승분 5년치 적용,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8911명 가운데 92.17%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다만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후 지난해까지 57년간 무분규 임금·단체협약 타결 기록을 이어왔다. 올해 교섭은 지난 4월 회사가 조업지원 협력사 현장직원 직고용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노조가 보상방안 등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대됐고, 노조는 상견례 전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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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현재 철강산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을 노조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사 분쟁이 자동차·조선·가전 등 수요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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