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연상 효능 과장 광고
60만여개·115억원 상당 판매
연예인·약사·AI 이미지로 SNS 숏폼 유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식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광고하며 약 115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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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 판매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등을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과 '먹는 위고비',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등 비만치료제 연상 표현을 사용한 광고, 유명 연예인·약사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 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26곳 업체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에 해당하는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레샷 관련 제품은 체중감량 외에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됐고,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AI 기반 SNS 부당광고 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

AI 기반 SNS 부당광고 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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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명 연예인·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이나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을 내세운 숏폼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반복 노출한 뒤, 클릭 시 자사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숏폼에서는 '단기간 급속 감량' 등 위반 수위가 높은 표현을 쓰면서도 연결된 판매페이지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은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했으며, 매입단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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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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