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불법행위 ‘특별단속’…백록담 무단출입·차박 싹 잡는다
제주도, 24일부터 야간 집중순찰
적발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정상부와 주요 도로변 주차장을 중심으로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요일 및 주말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며,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과 공원 구역을 관통하는 516로 및 1100로변 주요 주차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통제 구역인 한라산 백록담 일대 상습 무단출입,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도로변 주차장 내 무단 차박과 취사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소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를 중심으로 탐방객 대상 안전 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한라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성수기 외지 탐방객 증가로 가중되는 국립공원 고지대 생태계의 훼손 위험을 차단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시적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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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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