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심각, 60여개월 절차 절반 이하로"
"규정 바꾸고 순차 절차 병행해 행정 속도 높일 것"
직장·자녀 교육 등 일시적 비거주 고려
"거주 목적 주택은 실거주와 동일 취급"
공급 속도전과 세제 정밀화 주문…획일적 부동산 규제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주택공급 사업의 착공 지연과 관련해 "60여개월 걸리는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도 개정해 계획 발표에서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에 대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병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택지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여러 단계를 차례로 밟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 추진이 가능한 절차는 최대한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 공급계획을 추가로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서울에서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해도 땅을 찾기가 어렵다"며 공급 확대의 물리적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설계할 때도 형식적인 실거주 여부가 아니라 주택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다"며 "그럴 때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거주용, 실거주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기존 주택을 비워둔 상황도 자신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저 같은 경우도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렇다고 비거주용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앞으로는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 또는 '주거용'이라고 하자고 제안했다.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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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세제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질병·간병 등으로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되 단순히 주민등록이나 현재 거주 여부만으로 투자·투기 주택과 거주 목적 주택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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