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예고…韓 '15%'를 지켜라
트럼프,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생산 제품 대응 조치
韓정부, 최종 관세율 사수 총력
미국의 글로벌 관세(10%) 조치가 이틀 후 종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구체화에 속도를 내면서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관세율 상한 사수에 나섰다.
美 "이르면 내일 최종 대응 조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르면 내일(23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런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번 조사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수년간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서 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는 최장 150일간 유효해 7월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USTR은 대안 격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60여개 경제권 그룹에 10~1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중국·호주 등과 더불어 더 높은 12.5%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 그룹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고 미국이 판단한 국가들이다. 다만 미국이 내세우는 강제노동이나 공급과잉 명분은 중국 등이 아닌 동맹국에 적용하기에는 논리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韓정부도, 막바지 총력 대응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정한 15%를 최종 관세율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상한선을 넘길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합의 대가로 얻은 관세 인하 효과는 누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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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대상을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사업으로는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8~9월께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장관은 301조 관세와 관련해 한국 측 입장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그리어 대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강제노동 조사 결과 외에 추가 관세도 관심사 중 하나다. 미국은 이날 301조를 근거로 농기계·목재 제품·에탄올·의류 등 브라질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전략을 처음 적용한 사례라고 외신은 짚었다.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산업연맹(CNI)은 이번 조치로 70억~110억달러(전체 18~26%) 규모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 역시 최근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88조를 동원한 50% 추가 관세가 예고된 상태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이 30일 이후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레바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캐나다 관세 관련 질문에 "캐나다는 지난 50년 넘게 우리에게 매우, 매우 가혹(tough)했다"며 상대국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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