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합성 높일 가이드라인 마련
당내선 “혁신 대신 징계” 비판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과거 윤리위 결정이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전례를 감안해 판단의 법적 정합성을 다듬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접수된 징계 요구안 심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 기준 설정과 접수 안건 분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윤리위에는 약 60건의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김현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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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리위는 당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특정한 의도를 갖고 반복·조직·지속적으로 비판을 이어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당내 자유로운 비판과 징계 사유가 되는 해당 행위를 어디까지 구분할지다. 비판의 내용뿐 아니라 반복성, 조직성, 지속성, 행위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윤리위의 사안별 해석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앞선 윤리위 징계 결정 일부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징계 심사에서는 절차와 판단 근거를 둘러싼 법적 검토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최근 윤리위가 법조인 1명을 추가로 보강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당권파의 윤리위 영향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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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SBS라디오에서 "혁신 대신 비판 세력을 징계하는 것은 당을 스스로 가두는 자폭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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