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 녹화 의무화·'수사실명제' 추진
법사위 민주당 간사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경찰 수사 책임·투명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경찰과 검사에게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과 증거 수집·생성 과정, 양형 자료,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 집행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압수수색과 검증의 전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사를 담당한 실무자뿐 아니라 지휘·승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해 이른바 '수사실명제'를 도입했다.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 내용, 증거 취득 경위도 구체적으로 남기도록 했으며, 기록의 임의 수정·삭제를 막고 고의적인 조작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서면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권도 확대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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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사가 법왜곡죄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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