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부상에 다리·발가락 등급 기준 적용
"법령상 신체 부위에 맞는 기준 적용해야"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재해부상군경에게 손목이 아닌 다리·발가락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해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내린 보훈 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손목 부상에 대해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해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보훈지청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전·퇴역한 경우 일상생활의 활동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 기준을 적용해 1급부터 7급까지 분류하는 기준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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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 복무 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부상을 입고 재건술을 받은 후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다. 신체검사를 실시한 B 병원은 A씨의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며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최종 심의를 맡은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 부상에 대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기준을 적용하고 운동 가능 영역 제한, 관절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등급 기준 미달로 심의·의결했다.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병원 전문의가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장애를 인정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기준을 적용한 점, 보훈심사위가 손목 상이에 대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기준을 적용해 심의한 점, 상이등급의 최종 판단 권한이 보훈심사위에 있더라도 해당 상이에 맞는 법령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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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된다"며 "해당 상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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