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실 제대로 안 알려
애플, 이용자 동의 없이 음성 녹음 시리 개선에 활용

이용자 동의 없이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와 자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 틱톡과 애플이 총 10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계열사 2곳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 로고.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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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거나 국외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틱톡에는 103억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틱톡은 이용자들의 방문 페이지 등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는데, 이 도구는 타사의 웹이나 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클릭, 구매 등)을 수집한다.

틱톡은 이 도구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의 국내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식별자를 함께 수집한 뒤 틱톡 계정과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틱톡은 이용자가 수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가입 시 필수동의 항목으로 수집 동의를 받아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에서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틱톡 라이트에서 제공하는 앱테크 서비스의 포인트 현금 인출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했는데,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틱톡에 과징금 103억…애플도 2.5억 부과 원본보기 아이콘

애플에는 2억5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Siri) 이용자들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수집해 음성 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에 이용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애플은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이용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본사에 국외 이전 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해외 사업자들도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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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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