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 강화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 등도 정비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외부 펀드를 매개로 금지된 회사에 우회 투자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계열사 채무를 사실상 보증하는 등의 꼼수 탈법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한다. 친족 분리 후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요리조리 피하던 사각지대도 함께 수술된다.

CVC 펀드 꼼수 출자·SPC 우회 채무보증 '탈법행위' 명시

CVC 펀드 꼼수 투자·SPC 채무보증 차단…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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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대폭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CVC 보유는 허용되지만, 동일인(총수) 및 친족 출자 회사나 계열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CVC가 직접 투자하거나 자사가 GP(업무집행조합원)인 펀드를 통한 투자만 제한됐을 뿐, 외부 펀드에 LP(유한책임조합원)로 참여해 해당 펀드가 총수 일가 회사 등에 투자하는 우회 출자 방식은 규제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VC가 투자금지 대상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LP로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명시해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우회 채무보증 꼼수도 막힌다. 현행법은 금융기관 여신 관련 계열사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사가 SPC 채무 인수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공정위는 SPC를 매개로 한 이 같은 행위 역시 시행령상 금지되는 탈법행위로 신설·보완했다.

친족독립경영 취소 근거 신설… 총수 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도 전면 차단된다. 현재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회사가 향후 계열사로 재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미충족 사유가 2021년 12월 30일 전에 발생했다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로 다시 묶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 주식 지분이 총 20%를 넘더라도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누락되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었던 친족이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독립경영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임원 재선임 및 임기 연장 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규제 회피 가능성을 봉쇄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으로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는 등 법조문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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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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