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 땐 최대 파면
인사처,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10월1일 시행
직무태만 관리자도 감독 책임…혐오 표현은 포상 감경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등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앞으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해 혐오 표현을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책임을 묻는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규정에서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다른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한다. 징계 양정의 최저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한 단계 높인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문화한다. 그동안 소극행정과 달리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는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함께 징계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직자의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독립된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을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위 공무원이 정부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혐오 표현의 대상과 내용, 반복성, 파급력, 공직 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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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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