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주거 규제도 삭제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형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1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2035년까지 시니어주택 1만2000호를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청.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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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2035년까지 1만2000호 공급을 목표로 시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일괄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용적률 완화를 통한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 확보는 물론,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해 주거 품질 향상도 함께 도모한다.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은 ▲지원시설(데이케어센터·의료·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무장애설계) ▲고립 방지 설계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시는 이날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 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 시설을 도입하고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했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변경 내용에는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 삭제(59개 구역) ▲비주거 시설 의무비율(10~15%) 폐지(5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 부분 허용용적률(250% 이하) 폐지(3개 구역)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즉시 건축인허가 등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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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시 핵심 주거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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