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급생들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한 10대…검찰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동급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의 한 경찰서는 고교생 A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월 동급생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달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1446건을 적발해 1506명을 검거했다. 이 중 87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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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중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1.2%, 30대 14.4%, 40대 4.7%, 50대 이상 2.7%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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