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진행률 조작·파생상품 회계 누락
외부감사 방해도 적발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덱스터스튜디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2019년 제작이 무산됐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6~2017년에는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누락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주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담당 임원에게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가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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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고도 지정회사의 감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도록 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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