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기소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한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을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탄 전 교수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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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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