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출국 정지 후 비공개 조사…이달 1일 검찰 송치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 '중국인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탄 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뒤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하며 탄 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탄 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한국에 들어오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탄 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며 출석을 불응했고, 경찰은 법무부에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금지했다.
탄 전 교수는 출국금지 처분에 반발해 처분을 풀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탄 전 교수를 지난달 25일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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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 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1대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표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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