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2일 브리핑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 요청 없어"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슈퍼 301조'에 대해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율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합의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라든가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관세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는 무역법 301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외국에 보복관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상호관세(10%)를 부과해왔는데,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되자 슈퍼 301조를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를 보면 50%인데 이건 또 다른 법 조항"이라면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과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군함 파견 등의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한 국제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에 응해왔다"며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AD

그러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법 절차, 정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