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농식품부, '사회연대경제 조직' 모집
다음달 14일까지 접수
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개소당 1000만원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우대
정부가 빨래와 식사는 물론 육아와 돌봄 등 농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제공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발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비스공동체 또는 사회적농장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농장 등 주민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있지만, 농촌은 여전히 도시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수가 부족하고, 조직 간 협업사례도 많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공모는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농장의 지역 네트워크에 사회적기업 등 타 유형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보유한 사업 역량을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에 참여할 조직은 사회적 농업 포털과 사회적기업 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8월14일까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전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농어촌공사가 신청 조직과 서비스공동체·사회적농장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이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지역순환경제 구축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총 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개소당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로 발굴된 우수 모델을 참고해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지역 맞춤형 협업모델 구상과 비즈니스 모델 기획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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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을 도모해 농촌 서비스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사회서비스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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