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비판 발언은 징계 대상 아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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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2일 오전 개최한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중앙윤리위는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윤리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접수한 징계 안건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후보였던 박덕흠 부의장의 낙선 요구 전화를 돌린 조경태 의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무소속 후보이던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장동혁 대표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던 당내 소장파 의원 등이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다음번 제16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안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빠르면 이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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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내 개혁 성향의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가 우리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그리고 당원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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