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납득할 수 없는 판결"…특검 "정치적 기소 아님 밝혀져"(종합2보)
오세훈, 1심서 '당선무효형'
"전부 무죄, 즉각 항소"
吳 "거짓말쟁이 진술 의존 간접 증거뿐"
특검 "일부 무죄·벌금형은 분석 후 항소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상실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원(여론조사 5건)이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퇴정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의 증거 채택을 두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며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후원자 김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들 세 사람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은 그동안 '아무 증거 없는 상태에서 믿기 어려운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적 기소'라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터무니없는 기소'라는 주장을 펴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피고인들의 정치적인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과 법리에만 기초해 유죄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전체 다 유죄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 있으며,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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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시정 동력 확보와 대권 가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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