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용부 지방노동감독 협약 체결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
170명 지방노동감독관 시대 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 체계를 넘어 지역 현장에 밀착한 '지방노동감독관' 시대를 본격 준비한다. 도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치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며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인 만큼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촘촘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예방적 노동감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도는 하반기 내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170명 규모 지방노동감독관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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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핵심 노동정책으로 제시해 왔으며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 역시 첫 번째 정책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신속한 도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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