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吳 1심 시장직 상실형에 "납득안돼…항소심서 바로잡혀야"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범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명씨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된 가운데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로 1심 공판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2026.7.22 조용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해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오 시장 역시 대법원에서 이 기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오세훈계도 반발하고 있다.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직접적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근거가 끝내 나오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신빙성 논란이 제기된 명씨의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입증이 아닌 추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로,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당선무효형 받은 오세훈 “직접 증거 없는 판결…...
오 시장과 가까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