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불가, 전부 무죄가 맞다"
1심 1000만원 선고에 오세훈 '항소할 것'
오세훈 "간접 증거뿐인 부당한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 보수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6.24 김현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 보수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6.2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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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상실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가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 원(여론조사 5건)이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퇴정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의 증거 채택을 두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며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후원자 김 씨가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들 세 사람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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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시정 동력 확보와 대권 가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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