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10명 사상' 안성 교량 붕괴로 영업정지 3개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분
작년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교량 공사 시공을 담당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처분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받치는 철제 부재인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교량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에는 거더를 들어 옮겨 제자리에 놓는 장비인 '런처'를 뒤로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바뀌어 거더 한쪽에 하중이 쏠렸고, 런처가 넘어지면서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팀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영업정지 효력이 멈춰 신규 수주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집행정지 여부와 별개로,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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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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