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로 국가 신산업 성장과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그리고 산촌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취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소개하고 있다. 산림청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소개하고 있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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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해당 부지 안에서 나무의 부피(입목축적량)를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입목축적은 일정 구역 내 개별 나무의 부피를 더한 전체 나무의 양을 의미하며, 산지전용 허가 기준은 개발 대상 산지의 1㏊당 입목축적을 관할 시·군 평균 대비 150% 이하로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돼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이전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나무 재배·산림 관리 등 용도의 임업용 산지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공장을 증축할 때 기존 공장 부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면, 신규 진입로 조성 없이 기존 공장 부지를 거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필요한 토지 훼손과 행정절차를 줄여 공장 증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임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 도로와 임산물 운반 도로의 노선을 변경할 때 즉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개정안에는 '산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산하는 동시에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도울 일종의 임시 숙소다. 이 공간은 산촌 지역의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 면적 33㎡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방재지구·붕괴지역·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내 산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고, 실외에 소각시설 등 화기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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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합리적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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