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00만·측근 300만·후원자 500만원
법원, '명태균 대납' 모두 유죄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7.1 강진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7.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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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의 서울시장직은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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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대신 내준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고, 이들 세명의 행위를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로 판단해 2025년 12월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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