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1000만·측근 300만·후원자 500만원
법원, '명태균 대납' 모두 유죄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의 서울시장직은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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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대신 내준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고, 이들 세명의 행위를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로 판단해 2025년 12월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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