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吳 1심 시장직 상실형에 "정치판결…강력 규탄"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란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해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사이에서는 여권에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에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특히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그런데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흔든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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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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