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신고 약 2주 만에 접근 제한
"관련 발언은 허위"…김어준·검찰 모두 항소
이른바 '가짜뉴스법' 시행 당일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차단됐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해당 영상을 신고한 지 약 2주 만이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영상은 현재 국내에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영상이 유튜브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니며 국내 이용자의 접근만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단된 영상은 이 위원이 지난 7일 유튜브에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다. 이 위원은 이튿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다는 취지로 영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위원이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모두 허위이며 김씨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위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관련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위원의 신고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마련 의무를 부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이 시행된 직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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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영상 차단은 개정법에 따른 정부 기관의 삭제 명령이 아니라 유튜브가 명예훼손 신고를 검토해 내린 자체 조치다. 신고 대상 영상도 법 시행 전인 2020년 게시돼 개정법이 직접 적용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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