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 투자자 접근성 및 안전성 제고 기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준비해야

[초동시각]코인 현물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전철 밟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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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편입 추진을 발표했고 관련 연구기관도 한국형 도입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수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 일반상품으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없었다. 특정 자산이나 지수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 특성상 현물 ETF를 설정·운용하려면 운용사가 실제 비트코인을 편입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기초자산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법적 근거 자체가 부재했던 탓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진 상태다. 캐나다가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했다. 미국은 2024년 1월 승인 이후 블랙록의 IBIT 등 대형 상품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의 기관 자금을 흡수하며 가상자산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홍콩 역시 현물 설정을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로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자리를 선점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상장지수증권(ETN) 및 실물 담보 구조를 활용해 기관급 투자 인프라를 구축했다. 주요국이 시장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동안 한국은 제도권 상품의 부재로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상장 ETF나 선물 상품으로 눈을 돌리며 자금 유출이 지속됐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의 사설 거래소나 불법 경로 투자가 성행하며 투자 건전성이 저해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정식 도입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 우선 개인 위주의 거래 구조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유입돼 수급 안정성이 제고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도 코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생성할 필요 없이 기존 증권 계좌로 거래가 가능해져 접근성과 자산 보관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제도권 차원의 공시 의무와 불공정거래 감시망이 작동하고 법인 및 개인의 회계·과세 체계가 명확해지며 국부 유출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늦어진 만큼 조급하게 진입하기보다 새로운 고위험 상품이 가져올 시장 충격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근 국내 증시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조급한 출시에 따른 제도 설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서학개미 자금 흡수와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극심한 변동성과 유동성 쏠림 현상을 통제할 사전 완충장치가 미비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기본예탁금 요건 강화 등 보완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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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비 늦어진 출발선은 오히려 주요국의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선결 과제를 철저히 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남긴 경고를 반면교사 삼아 가상자산 현물 ETF는 정교한 제도 마련 후 출시해야 할 것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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