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젤리·음료·식이보충제 등 32개 제품 조사
대마·메셈브린 등 마약성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기획검사에서 대마와 메셈브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반 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젤리와 음료 등에서도 이같은 마약류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공개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공개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모두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처음 실시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과정에선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 등을 분석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후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55종의 마약류 성분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 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뿐 아니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제품 표시사항에서 확인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례를 확인한 뒤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 각 1개였다.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처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22개 제품 가운데 제조국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15개였으며, 미국산은 6개, 독일산은 1개였다.


식약처는 검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을 공개했다. 현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22개 제품을 포함해 국내 반입이 차단된 해외 위해식품 4761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D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