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 도시계획 특성 '공동주택' 대거 허가 대상
윤병태 시장 "당초 취지에 어긋나…역차별 안 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나주시가 도시계획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가 계획적으로 설계한 혁신도시의 저밀도 개발 방식이 오히려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제도 취지와 현실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내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촬영한 모습. 나주시 제공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내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촬영한 모습. 나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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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세대별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용 84㎡ 안팎의 이른바 '국민 평형' 아파트라도 대지 지분이 60㎡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도시계획 구조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친환경·저밀도 도시를 목표로 조성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게 적용해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됐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실제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상당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일부 지역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소재 19개 아파트 단지 9,003세대 전체가 허가 대상이 됐고,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단지에서는 7,877세대가 일부 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이 같은 규제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이어져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 특성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윤 시장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는 저밀도 도시계획에 따라 가구당 대지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도시계획의 특성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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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존중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이나 현실에 맞는 허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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