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근저당 17억7000만원 이자 안 받기로"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자택 매각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에 대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도 상당할 텐데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근저당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인 점을 고려해 안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으로부터 29억원 중 약 11억원만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남은 17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했고, 매수인은 오는 10월 본인의 기존 집을 팔아 잔금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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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갭 투자 기회를 줬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매수자는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도 "(이 대통령이 매각한 집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심사를 받는다"며 "갭투자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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