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제한 예외적 면제
"유사시 비상통신망 확보 시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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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위성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던 통신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스타링크 서비스의 대만 진출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스페이스X의 대만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이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통신법을 개정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전기통신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위성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등 각종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스타링크의 대만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만시장에서는 그동안 해당 통신법으로 인해 스타링크가 진출을 못하고 있었다. 대만은 안보상 이유에 따라 기존 전기통신관리법을 통해 위성통신망 등 공중 통신망 구축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이사회 의장은 대만 국적을 보유할 것을 업체에 요구해왔다.


그동안 현지 사업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식을 고수해 온 스페이스X는 지분율 제한을 풀어달라고 2021년 대만 당국과 협의했다가 진출을 포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장벽이 사라지면서 스페이스X의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번 대만의 통신법 개정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 등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통신망을 확보해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아직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대부분 통신망은 주로 일본과 연결된 해저 통신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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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군사분야 싱크탱크인 전략예측협회의 치에 청 연구원은 SCMP에 "대만은 이미 영국의 저궤도 위성통신업체인 윈웹과 협력해 제한적 저궤도 위성서비스는 준비해두고 있지만 이는 전시중 군대와 일부 정부 기관 통신 지원하는 정도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짧은 시간에 저궤도 위성 통신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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