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 동물실험·논문 작성 지시
딸은 집행유예…서울대 치전원 입학도 취소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입시용 논문을 대신 쓰게 하고 연구 데이터까지 조작하도록 한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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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딸의 연구 실적으로 꾸며 2018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딸을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논문까지 작성하게 했으며 자신의 가설에 들어맞도록 연구 수치를 조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내려고…제자 논문 대필·조작시킨 교수 징역형 원본보기 아이콘

해당 논문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했을 뿐이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고 이를 각종 학회에 제출해 수상 실적도 쌓았다. 이후 논문 게재와 수상 경력 등을 활용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1·2심은 이씨와 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딸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한 실험과 보고서 작성을 맡긴 데 이어 연구 데이터 조작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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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다. 서울대도 같은 해 8월 이씨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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