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인정
“옆집 담배연기 때문에 병원까지”
임신부 부부, 손해배상 전부 승소
아파트 옆집에서 지속해서 유입된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본 임신부 부부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전주지방법원이 공동주택 내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건강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받은 부부에게 이웃 주민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2025년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옆집 주민의 실내·베란다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반복적으로 집 안으로 유입되는 피해를 보았다. 당시 B씨는 임신 중이었다.
A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중단을 요청했지만 피해가 계속됐고, B씨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공단은 담배 연기 유입 상황과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임산부의 진료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해당 흡연 행위가 단순한 이웃 간 불편을 넘어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B 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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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생활 소음'에 이어 '담배 연기'도 타인의 건강과 주거 평온을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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