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청년재단→공공 청년정책진흥원으로…與김동아, 청년기본법 발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일원화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민간인 청년재단과 공공인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있었다. 이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을 이유로 청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이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요자 중심의 전담 기관과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예산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정책의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일관되고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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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앞서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중복가입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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