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프라다호 억류 중"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을 지난 3월부터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동 선박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조사 결과 프라다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위치정보 제공업체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등에 따르면 프라다호는 지난 3월13일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뒤 현재까지 출항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당국자는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안보리 규정에 따라 출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규정에 따르면 입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출항이 제한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탄자니아(잔지바르) 국적 선박 프라다호는 지난 5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을 지목하면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대상으로 추천된 선박 7척에 대한 신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민간 분석기관 오픈소스센터(OSC)는 프라다호가 '소피아(SOPHIA)'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던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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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24년 3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던 선적 미상 화물선 '더 이(De Yi)'호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나포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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