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내년부터 1.7만명 추가 가입
정부가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1만7000여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보다 적용 범위가 좁았던 일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혀 고용·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7월 12개 직종에 처음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현재는 19개 직종으로 확대됐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등 제도 차이가 유지돼 왔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택배기사 직종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의 제휴모집인 등 4개 직종이다.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만7000여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도 사회보험 적용이 달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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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종별 확대 방식에서 나아가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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