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제재
비용 부담 정보 누락한 채 찬반 설문 진행

유명 학습상담 교육 브랜드 '에듀플렉스'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율 계산까지 자의적으로 부풀려 전체 가맹점에 광고비를 걷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2022년 가맹사업법에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용해 가맹본부를 제재한 첫 사례다.

에듀플렉스 홍보 사진. 에듀플렉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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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적법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실시한 뒤 전체 가맹점에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11월,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일정 단가를 부과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를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에게 구체적인 광고 내용이나 단가 산정 근거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찬반 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심지어 동의율을 계산할 때도 '꼼수'를 썼다. 본사는 성격이 다른 2가지 분담 방식(A안: 모든 신규 학생당 11만 원, B안: 광고 효과로 등록한 학생당 22만 원)을 제시한 뒤, 각각의 찬성률이 50% 미만(A안 47.0%, B안 11.4%)에 그치자 이를 단순 합산해 50%가 넘은 것으로 왜곡해 광고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부담할 비용의 규모와 적정성을 판단할 정보가 빠진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찬성표를 합산한 것 역시 자의적인 동의율 왜곡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본사의 악의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 분담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통지 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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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22년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최초의 제재 사례로,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징수하려면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동의 비율 계산도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알권리 침해나 꼼수 광고비 전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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